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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전자팔찌 끊은 김봉현, 붙잡혀도 ‘솜방망이’ 처벌?

2022-11-14 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오늘 팩트맨은 팔당대교에서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흘 전 김봉현 전 회장은 이곳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범죄자들이 출소 후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, 팔찌는 훼손해도 처벌이 어려운데요. <br> <br>이유가 뭔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. <br> <br>전자팔찌와 전자발찌의 차이부터 살펴보죠. <br> <br>발찌는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채우는데요. <br> <br>팔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,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석으로 풀어줄 때 착용하게 합니다. <br> <br>2020년 도입된 전자 보석이라는 제도인데요. 문제는 훼손할 때입니다. <br> <br>전자발찌는 억지로 끊거나 작동을 멈추면 처벌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요. <br> <br>팔찌는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대신 공용물건손상, 즉, 공적인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는데요. <br> <br>전자발찌 훼손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, 낮은 편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7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는 팔찌 재고가 없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. <br> <br>이후 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, 공용물건손상죄로 4개월 형을 선고 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> <br>반면 최근 2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, 법원은 최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(김봉현 전 회장이) 자기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보석 취소 고려해 볼 대목이었다는 것이죠. 신당동 (스토킹 살인)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도 했는데." <br> <br>법무부는 전자보석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구속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,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. <br> <br>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규정도, 인력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천민선 유건수 디자이너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<br>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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